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5분 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도착해 기자들이 ‘최순실씨의 비위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
|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 부장검사를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사익 추구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의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도 받고있다. 다만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데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