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 격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7일 “오전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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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19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원이 검찰의 합당한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속됐는데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뒤 1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1회 연장을 통해 10일을 추가할 수 있어 모두 20일 동안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4일과 6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파견돼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 의혹과 청와대 문건유출 지시 등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조사는 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격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그동안 삼성그룹의 뇌물죄 수사를 전담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를 동석해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