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롯데그룹의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을 놓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7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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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신 회장은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45억 원을 1차로 출연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돌려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의 시내면세점 선정 등을 대가로 기대해 롯데그룹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115억 원을 출연하도록 지시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면세점 잠실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의 갱신심사에 떨어졌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의 신규사업자 공고를 통해 시내면세점으로 다시 뽑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015년 11월의 특허심사에서 떨어진 만큼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일은 특혜와 관계가 없다”며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부터 서울에 시내면세점의 신규허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롯데그룹의 미르와 K스포단 출연을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신 회장 외에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신 회장 등의 사법처리 방향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