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2500억 원 규모의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랩 주식을 당연히 백지신탁할 것”이라며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
|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안 후보는 119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국회의원 가운데 세번째로 많다. 대선주자 가운데는 단연 1위다.
안 후보 재산의 대부분은 안 후보가 설립한 안랩 주식이다. 안 후보는 안랩 주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랩 주식을 1075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안 후보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 6일 종가 13만19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453억3400만 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소관 업무에 따라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외교통상위에서 활동해 주식보유가 허용됐다.
이 때문에 안 의원도 국회의원이 된 후 업무연관성이 없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등에 몸담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포괄적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피하기 어렵다. 법에 따라 후보자일 경우 백지신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당선이 되면 다르다.
만약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주식을 신탁받은 신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또 최초 신탁 주식 처분 이외에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