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
|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증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앞서 전직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갑횡포’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