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27분경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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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을 미르와 K스포츠 기금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로 보고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