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1년 동안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4월5일부터 2018년 4월6일까지 상장법인과 금융사의 신규감사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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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기존에 감사를 맡았던 상장회사 가운데 재계약 시점이 오는 회사와 감사계약을 연장할 수도 없다. 이런 상장사는 100여 곳이지만 대부분이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어도 2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증권선물위는 비상장법인까지 포함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지 고심했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처분을 내리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1100여 곳의 회사가 이탈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는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징계도 내렸다.
유광열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은 “감리위원회에서는 업무정지 조치에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무정지 수준과 과징금 조치는 4월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