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직원이 대출상담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은행 대출상담정보를 이용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정모씨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에게 고객 정보를 넘긴 JT친애저축은행 차장 박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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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친애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
정씨는 지난해 12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3개월 동안 89명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13억여 원의 대출을 성사하고 수수료 2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차장은 JT친애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했던 고객 28만4천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빼내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차장은 전 직장동료인 정 씨의 사정이 힘들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개인정보 조회사이트를 특정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끔 한 JT친애저축은행의 보안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JT친애저축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결함이 지적됐다.
JT친애저축은행은 21일 홈페이지에 정보유출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의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라도 유출됐다면 2차 피해를 이어질 뻔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완벽히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