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지말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필요하면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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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 |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정치권과 누리꾼들 사이에 큰 비판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끝난 뒤 압수수색을 검토해 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압수수색 의지를 밝혀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사기밀 누설한 것을 들킬까봐 압수수색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압수수색 승인권한을 지닌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선언을 한 만큼 더 이상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 정치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점차 커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된 상황이라는 점도 황 대행이 허용결정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황 권한대행이 지위 상 압수수색을 허용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제 돌아올 대통령이 없으니 지난 번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아직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초기에 증거수집을 위해 하는 것인데 이미 수사기간이 길어진 만큼 많은 자료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016년 9월부터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입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료만 확보해도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 전자문서는 지워졌더라도 로그를 분석해 다시 열람할 수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문서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남은 것 가운데 중요한 문서도 꽤 될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런 문서들을 확보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