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압류에 나서는 등 신 총괄회장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형제 간 지분경쟁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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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신 전 부회장이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과 일치한다.
신 총괄회장은 2월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2월15일 작성돼 20일경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는데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롯데그룹은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강제집행과 압류행위"라며 "건강이 안좋으신 아버지 재산을 변칙적으로 압류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무효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신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지분율 3.96%에 신 총괄회장 지분율 6.83%를 더해 모두 10.7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한 지분 9.07%보다 많아진다.
롯데제과는 앞으로 롯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조치로 보여지지만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음료의 지분을 취득해 봐야 경영권 분쟁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