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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금협상 합의, 박삼구에게 힘될까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3-15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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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노조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15일 “금호타이어노조는 201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19일과 2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호타이어는 교대근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임금협상 합의, 박삼구에게 힘될까  
▲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
금호타이어 노사는 14일 22차 본교섭을 열어 2016년 단체교섭 합의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2.5%의 임금인상과 2017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격려금 150만 원 지급, 57세부터 60세까지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조정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사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노사관계는 실적회보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의 허락 여부를 놓고 채권단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노사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확정될 경우 박 회장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 협상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노조는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임금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상 중국회사보다는 그룹이 인수하는 쪽이 낫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매각을 앞두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3일 중국의 타이어회사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 회장은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 사실을 통보한 뒤 한달 안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45일 안에 자금조달 방안과 계약금 955억 원을 채권단에 내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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