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동영상을 찍은 일당과 삼성 사이에서 5억 원대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A씨 일당이 삼성 측에서 수억 원대 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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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삼성 측은 동영상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들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A씨 일당에게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A씨 일당에게 전해진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자금인지, 회사에서 나온 돈인지, 누가 돈을 전달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이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명예회장이 한창 상속분쟁을 벌일 당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CJ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한 대상에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그룹 계열사의 고위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고위임원은 CJ 재무팀장을 거쳐 2013년 이 회장의 배임 등의 사건에서 이 회장과 함께 유죄를 받을 정도로 이 회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