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이 중국정부로부터 게임판매허가(판호)를 미리 받아놔 중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조치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웹젠은 중국시장에 출시예정인 게임들이 모두 판호(허가)를 획득한 상태라 중국정부의 한국게임 규제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 |
||
▲ 김태영 웹젠 대표. |
웹젠은 중국 게임사와 협력해 올해 중국에서 3개의 모바일게임을 출시한다. 1분기에 ‘뮤:최강자’, 2분기에는 ‘전민기적2’와 ‘선모바일’을 내놓는데 웹젠은 로열티를 받는다.
‘뮤:최강자’와 ‘전민기적2’의 판호는 이미 확보했다. ‘선모바일’의 판호도 얻은 상태나 게임명칭이 변경이 검토됐다. 게임명칭 변경을 하려면 판호를 새로 얻어야 한다.
성 연구원은 “게임명칭 변경에 따른 선모바일의 신규판호 확보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기존 게임명칭으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웹젠이 기대하는 게임들이 올해 1,2분기에 집중적으로 출시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