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해 CJ그룹 일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CJ그룹은 그룹과 무관한 개인범죄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검찰은 동영상 촬영과정에 CJ그룹 측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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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13일 오후 2시부터 2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CJ헬로비전과 CJ대한통운 등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건희 회장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으로부터 동영상 매수를 이메일로 제의받은 직원, 동영상 촬영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당과 접촉한 직원이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CJ그룹 본사에서 일하다 최근 CJ헬로비전 등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한 일당이 CJ그룹 측에 금품을 요구한 배경을 파악하고 CJ그룹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촬영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과 큰형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놓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회사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7일 이건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그룹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던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삼성그룹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A씨는 동영상을 찍은 뒤 CJ그룹과 삼성그룹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일 CJ그룹에서 퇴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