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와 해외자회사들이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유럽연합(EU) 행정부인 EU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9일 EU집행위원회가 삼성SDI 및 자회사들에 2012년 부과한 약 184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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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현 삼성SDI 사장. |
EU집행위원회는 2012년 12월 삼성SDI와 독일 및 말레이시아 자회사들이 브라운관을 놓고 LG전자, 필립스, 파나소닉 등과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가격결정, 생산량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브라운관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
삼성SDI와 해외자회사들은 EU집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패소했다. 그 뒤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다.
삼성SDI는 2016년 8월 과징금 전액을 이미 납부해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브라운관사업도 2007년 이미 철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