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TV광고에서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TV광고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톡스(보툴리눔톡신) 제품의 판매 및 광고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
|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1억3110만 원을 부과했고 보톡스제품 '코어톡스주'의 판매를 약 1개월 동안 정지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메디톡스가 1월부터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내보낸 광고의 제재다. 메디톡스는 광고에서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광고가 '진짜'라는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절대적 표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른회사 제품을 가짜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비방을 금지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봤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 이후에도 ‘균주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메디톡스의 보톡스제품과 경쟁사의 제품은 유전체 염기서열 일부가 똑같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국내 보톡스제품 판매기업에게 염기서열을 전체 공개하고 균주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놓고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균주출처 논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공개토론으로 모든 논란을 끝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