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맺은 11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2020년 3월5일까지 3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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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 협정을 맺은 두 국가의 통화를 교환해 외화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와 맺은 통화스와프 규모는 10조7천억 원/115조 루피아로 자금용도는 상호 자금지원이다. 만기가 끝나도 양자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그 나라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해외국가와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의 전체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222억 달러다. 한국와 통화스와프 양자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54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등이다.
한국은행은 1월에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고 2월에는 호주와 계약을 3년 연장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협정은 지난해 10월12일 만기가 끝났는데 계약을 연장하는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10월에 만기가 끝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은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는 일본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상중단을 통보한 뒤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