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중국 롯데마트 4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그룹이 사드부지를 제공한 데 따른 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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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장의 모습. |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소방당국이 랴오닝성 단둥시와 둥강시, 저장성 항저우시, 장쑤성 창저우시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 4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소방법 위반 등의 이유로 현지 매장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중단했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1일부터 롯데마트 현지 매장을 대상으로 위생이나 안전·소방점검 등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현재 중국에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매장 12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한 유통매장은 최근 중국정부로부터 옥상의 네온사인 간판과 입구 앞 광고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중국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징둥닷컴은 1일부터 롯데마트관을 폐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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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면세점사업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
롯데면세점 홈페이지는 2일 중국에서 디도스(DDoS) 해킹 공격을 받아 3시간 동안 마비됐다. 이때 입은 손실금액만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가 여행사를 통한 한국여행 예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6조 원을 냈는데 4조2천억 원(70%)가량을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