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3월부터 노동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3일 성동조선해양에 따르면 2일부터 전체직원 1500명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규모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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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년 성동조선해양 사장. |
무급휴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2월부터 무급휴직을 조금씩 실시하다가 3월에 320여 명 규모로 무급휴직이 확대된 것”이라며 “회사의 생산일정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 대상자 수, 기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8월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회사사정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휴직 노동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무급휴직되는 것이므로 휴직하는 동안 기존임금의 70% 정도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60%,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동조선해양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1월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회사 사상 처음으로 월 200여 명씩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