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
LIG넥스원은 “입찰참가자격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1심에서 LIG넥스원이 패소했다"며 "2일부터 3달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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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원 LIG넥스원 사장. |
LIG넥스원은 곧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것이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다시 얻었다.
하지만 LIG넥스원이 2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패소하면서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를 할 수 없게 됐다.
LIG넥스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항소심(2심) 판결이 날 때까지 LIG넥스원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