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대통령은 정치공학적인 술수가 매우 높아 (정치적으로) 반격하고 스스로 살기 위해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자진사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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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대선정국이 바로 되는 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2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 친박과 보수층을 단결하고 다음 대통령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등 정략적인 측면을 감안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인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박 대통령이 그전에 자진사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평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경우의 법리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자진사퇴설의 가장 큰 근거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 5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을 받는 공직자가 선고 전에 파면된다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된다. 김하열 고려대학교 교수도 박사학위 논문인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2006)에서 “탄핵된 공직자가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더이상 볼 여지가 없다”고 바라봤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되고 필요한 경호와 경비 외에 다른 예우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고 탄핵심판도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 대우받으면서 매달 연금 1200만 원과 비서관 운전기사 개인사무실 등을 지원받게 된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경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결집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반면 야당 대선후보는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 박 대통령을 향한 공격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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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야당은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장관 등 대통령이 파면할 수 있는 임명직 공무원의 탄핵심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해도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사법처리 면죄 등의 정치적인 행위로 대신하거나 타협하는 일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MBN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가 판단하기에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해도 탄핵절차는 계속돼야 한다”며 “자진사퇴가 정치적 타협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