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일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0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작업중지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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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왼쪽)과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가 각각 5건 이상 발생한 데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2월6일부터 24일까지 특별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도급사업을 할 때 원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의 본사와 32개 건설현장에서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전체 위반사항 400건 중에서 36% 정도 차지했다.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법 위반 등도 전체의 16%가량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20개 현장의 145건의 적발사항은 사법처리하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의 본사와 32개 현장의 적발사항을 놓고는 5억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추락방지시설 등이 없어 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여겨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나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공사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최고경영자 주도로 안전방침을 현장에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