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인사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제재를 내리면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최종징계가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삼성생명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인사 어떻게 되나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징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불확실해지면서 이런 기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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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면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면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 동안 금융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총수 구속과 특검 수사로 그룹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안정적 인사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변화에 중점을 두고 큰 폭의 인사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으로 미래전략실을 조기에 해체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열사별로 자율경영과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삼성 금융계열사를 이끄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경우 안 사장과 원 사장의 연쇄이동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안 사장이 삼성생명 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창수 연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김 사장이 연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문제는 임원 문책경고의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진웅섭 원장이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점을 감안하면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융사 임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제재는 주의와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등인데 주의~문책경고까지 금융감독원 전결사항이고 업무집행정지와 해임권고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금감원장의 전결사항도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함께 발표된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최종징계를 언제 확정하는 지가 김 사장의 연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주주총회는 3월24일 열리고 금융위의 3월 정례회의는 3월8일과 22일에 각각 잡혀있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주총이 열리기 전에 징계를 확정하면 김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삼성 주총 이후에 징계가 결정된다면 김 사장이 연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총에서 흠결이 발생한 김 사장의 연임안을 의결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체적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3월 일정은 잡혀있지만 최종 징계가 언제 확정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 지급할까
삼성생명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최종징계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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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그러나 금융당국의 임원제재와 관련해 법원에서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최종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진웅섭 원장에게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징계수위가 낮아진 만큼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최종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총 안건 변경과 징계 대응방안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