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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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달 28일 확정되면 조선3사의 노동자 5만4천 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실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선3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120일~27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실업급여 지급기간보다 30일 연장되고 실업급여도 10%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기존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직원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려는 조선사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휴업ㆍ휴직수당을 60% 지원하고 상한액도 6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급휴직지원금제도는 기업이 감축대상 인원을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90일 이상 근로자가 무직휴직한 기업에만 정부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무급휴직을 시행해도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밖에 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쓴 훈련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주훈련지원금의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