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수형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수형 부사장을 오늘 2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특검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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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형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 |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수형 부사장도 함께 부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에 우 전 수석의 피의사실을 놓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한 종료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의 기소를 특검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다.”
- 우 전 수석 사건이 검찰에 인계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을 놓고는 특검에서 불구속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부분을 놓고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관계자들이 ‘적법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영장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나.
“우 전 수석과 근무했던 6명이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수사를 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수사를 할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겠다.”
-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보강수사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만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였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되었던 부분에 한해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다.”
- 우 전 수석이 여전히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상파악이 됐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우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하고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나.
“특별감찰관실 의혹은 수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세월호 부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수사기간과 수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보강조사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 부분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 특검 내부의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로 수사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의혹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입증할 수 있는지와 수사기간을 고려해야 했다. 수사를 한다고 해도 처음에 진술하기로 했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사정도 있다.
특별검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제외한 대상이 있는 것이다.”
- 법무부 관계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협조적이지 않았던 일이 있나.
“법무부 쪽이나 현직 검사에게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우 전 수석을 놓고 보강수사를 하면 개인비리 혐의도 같이 수사하게 되나.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면 개인비리 혐의도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전된 것이 있나.
“특검은 수사기간 마지막 날까지도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측과 대면조사를 놓고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특검이 당시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인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법 수사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있고 그 부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직접적인 수사를 하기는 곤란했고 다만 비선진료를 수사하면서 세월호 7시간도 어느 정도 규명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결과로는 핵심적인 의혹을 놓고 의미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 비선진료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수적으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간단히 발표할 예정이다.”
-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적절한 시점에 협의과정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어느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인가.
“대면조사가 최종적으로 성사되거나 무산이 확정이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나.
“현행 특검법 상으로는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현재의 인원을 반 이상 줄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공소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실도 이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