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성공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대림1구역 재개발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뒤늦게 탈퇴 후 납부한 돈을 반환받고자 해도 실제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수천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그 이후에 실제 돈을 손에 쥐는 사람도 찾기 쉽지 않다.
김도기(가명)도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전 재산인 1억5천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변호사 보수만 내고 실제 돈은 아직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재산명시신청, 신탁사에 대한 수익금반환채권 압류, 추심명령, 재산조회, 예금채권 압류, 추심명령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해도 아직 돈을 못 받았다. 신탁사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조차 없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 추심은 불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 다만, 성공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분담금 등을 자금관리 신탁사에 예치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만 출금이 가능한데, 자금관리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역주택조합에 자금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 의사표시의 강제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즉, 신탁사라는 금고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돈을 내주라’는 도장을 찍어줘야만(의사표시) 열린다. 따라서 단순히 금고(신탁사)를 두드리는 소송뿐 아니라, 고집을 부리며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조합과 대행사를 상대로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소송(의사표시의 강제이행)’을 병행해야 한다.
문제는 자금관리신탁계약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자금관리신탁계약서를 순순히 제시하지 않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거부당하기 일쑤다. 거의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무렵, 김도기는 일단 지역주택조합, 신탁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금관리신탁계약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그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조합은 자금관리신탁계약서를 내줬다.
자금관리신탁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도 자금집행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업무대행사에 대해서 별도로 자금집행 의사표시의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결국 백기를 들었고, 김도기는 신탁사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