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그룹의 브라질 현지 법인 파산 신청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이 포스코홀딩스에 재무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Posco Engenharia e Construção do Brasil)은 2025년 9월 파산을 신청했다.
 
하나증권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 파산 소송, 포스코홀딩스 대외 신용도 악재 아냐"

▲ 하영민 하나증권 연구원은 27일 포스코이앤씨의 브라질 법인 파산과 관련한 채권자들의 소송이 포스코홀딩스의 재무 펀더먼털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그룹>


이에 대해 현지 채권단은 ‘법인격 부인’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신청 과정에서 세금 부채와 진행 중이 일부 소송과 관련해 채무를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 채권단 측 주장이다. 

같은 해 10월 1심 법원은 채권단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하영민 하나증권 연구원은 27일 “상급심과 집행 국면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은 채무 범위의 확장 가능성과 향후 보도에 따른 평판, ESG 리스크 전이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기초 재무상황이나, 글로벌 시장의 대외 신용도를 위협하는 악재는 아니다”라며 “브라질 사업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의 성격이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포스코홀딩스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7조 원(단기금융상품 포함 시 약 16조 원)을 보유하고 있어 소송가액을 전부 배상하더라도 유동성 영향은 전체 1% 수준이라 관리 가능한 일회성 비용 범주라는 것이다.

그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의 채권 스프레드(국채와 해당 채권의 금리 차이)는 제한적 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에도 아시아권 견고한 기업 채권 수요를 고려하면 시장 소화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의 판결은 모회사의 채무 변제 책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봤다.

그는 “파산 신청 당시 법인의 재무상태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났다”며 “기록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잔존 부채는 약 1790억 원(6억4400만 헤알)에 달하는 반면, 유동 자산은 300만 원(1만1천 헤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채의 85% 이상은 임금 등 노무 관련 채무로 확인됐는데, 채권단에서는 최대 2780억 원(10억 헤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 연구원은 “단기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이나, 노동 채무 비중이 큰 구조인만큼 평판과 ESG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유럽계 ESG 펀드의 이탈에 대한 이론적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브라질의 노동·파산 관련 법이 채권자 보호의 성향이 강해,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 과정에서 과도한 소송 가액을 청구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통칭 ‘브라질 코스트’ 사례로도 볼수 있는데, 과거 삼성전자 마나우스 법인 사례와 같은 유사한 전례를 참고하면 이번 포스코이앤씨 이슈도 최종적으로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