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을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우원식엔 '기습통과' 권한쟁의심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본질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데 일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곽 의원은 “양 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정보통신망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