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미디어법 TF안 공개, 방송·OTT 아우르는 새 규율 체계 마련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장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가)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의 기본 방향이 공개됐다.

시청각미디어 환경을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고, 방송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법 체계를 마련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장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가)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현행 방송법 체계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 동안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최근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흐름을 법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출범해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인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도출했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필요성과 개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존 방송법 체계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하기 어렵다”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과 미디어 이용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한 법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미디어 생태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청각미디어의 기본사항 △제3장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 △제4장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5장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제6장 시청자의 권익증진 △제7장 공정경쟁 촉진 △제8장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청각미디어는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정지하거나 이동하는 사물의 영상과 음성·음향을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를 편성·배치하거나 채널을 구성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규정됐다.

새 법안은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을 구분해 각자의 영역에 부합하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한다.

공공영역은 공영방송, 지상파방송, 보도채널로 구성된다.

장르 구분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개념을 삭제한다. 다만 보도채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기존 승인제도는 유지한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공공영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와 공영방송사업자가 6년 단위로 공적 책무와 이행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시장영역은 기술적 전송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와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로 각각 구분한다.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는 실시간(보도채널, 홈쇼핑, 일반채널), 비실시간(VOD), 이용자 제작(대형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이다.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기존설비 보유 플랫폼, 넷플릭스, 유튜브 등 신규 설비미보유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편성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장르 구분 폐지, 주편성 규제 폐지, 국내 제작 및 1개 국가 제작 편성 규제 전면 폐지, 순수외주제작 편성 규제 등을 폐지한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통해 광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광고 규제도 기존 7개 유형에서 3개로 단순화한다.

설비 미보유 플랫폼에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책무를 부여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에도 신고의무, 광고/협찬 고지(뒷광고 금지),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판매유도 금지 등의 책무를 부여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현실에 걸맞는 미디어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으려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며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법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