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장 장민영 첫 출근 무산, 노조 체불임금 지급 약속 요구

▲  IBK기업은행 노조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새로 선임된 장민영 기업은행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노동조합의 저지로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3일 오전 8시50분경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건물 출입문을 가로막고 장 행장의 출근을 막았다. 

장 행장은 노조원들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 발걸음을 돌렸다.

기업은행 노조는 현장에서 장 행장에게 체불임금 지급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장 행장은 이에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고 노사가 협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장 행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발표하자 즉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장민영 현 IBK자산운용 대표는 경력의 대부분이 기업은행에만 국한된 관리형 행장 후보로 지도자라기보다 관료에 가깝다”며 “금융위에 맞서고 국회를 설득해 기업은행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행장 선임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행장과 또 3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기업은행 임금체불 문제를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대안 없이는 기업은행에 단 한 발짝도 못 들여놓는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사측은 초과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1인당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가 35일에 이르러 사실상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