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ᐧ개인사업자별 신용회복자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5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ᐧ소상공인 292만8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천만 원 이하 규모 대출 상환을 연체했지만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자들은 즉시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87%에 이르는 개인 257만2천만 명과 47%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35만6천 명은 신용점수를 회복했다.
개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신용 개선 효과가 고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신용점수 평균 상승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ᐧ음식점업과 도ᐧ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신용 개선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가운데 3만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천 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변제 독려 효과도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뒤 개인 12만3천 명과 개인사업자 22만8천 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주들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ᐧ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 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