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정보수령자들에게 모두 37억 원 규모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장사3곳의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확보했다.

그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다른 직원에 정보를 전달해 모두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3차로 해당 정보를 얻은 6명도 모두 29억 원어치 부당이득을 취득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규모의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관계자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