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 원전 사후 처리 비용 등을 규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원전 사후처리비용 13년 만에 인상, 한수원 부담 3천억 늘고 발전 원가도 상승

▲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높아진다. 사진은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충당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3년 이후 동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에 따라 한수원 연간 부담액이 1조1천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되는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가 1다발당 6억1552만 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 원씩 각각 92.5%와 9.2% 오른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드럼당 1639만 원으로 8.5% 상승한다.

이밖에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대비해 충당부채로 쌓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1기당 노형에 따라 9300만~1억2070만 원으로 높아졌다.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등과 관련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