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2025년 12월21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28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SK텔레콤에서 해킹으로 휴대전화 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과 같은 가입자 2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진행된 뒤 부과된 것이다.
SK텔레콤은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1조2천억 원을 투입하고 유출에 따른 금융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과 메타가 2022년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당시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됐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