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측의 대응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현재 유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지원과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 웹페이지에서 게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이 앱과 웹페이지에서 해당 공지를 내려야 한다고 봤다.
쿠팡의 조치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 자체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의 공지 행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쿠팡 앱과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여부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의 비협조적 태도도 비판했다.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제재 처분이 나올 때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