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16명 중 6명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비판하며 사퇴했다.
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해체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저희는 14일부로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를 직격했다.
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와 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돼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자문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문위원들은 특별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청 법안을 두고 대검·고검·지검 3단구조의 문제, 검찰총장 직함의 유지, 수사 협력에서 검사가 우위에 설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이들은 “자문위원들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며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해체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저희는 14일부로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선으로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를 직격했다.
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와 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돼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자문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문위원들은 특별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청 법안을 두고 대검·고검·지검 3단구조의 문제, 검찰총장 직함의 유지, 수사 협력에서 검사가 우위에 설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이들은 “자문위원들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며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