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를 놓고 국내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닥사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관련 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한 가상자산 산업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15%)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닥사는 지분율 규제는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닥사는 “국내 거래소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해 국내 시장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 관련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도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상자산산업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국제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닥사는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닥사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관련 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13일 입장문을 내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관련 우려를 드러냈다.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한 가상자산 산업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15%)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닥사는 지분율 규제는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닥사는 “국내 거래소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해 국내 시장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 관련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도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상자산산업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국제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닥사는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