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2일 당국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 롯데손해보험이 2일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2025년 11월5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부문에서 4등급(취약)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손보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