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투자한 심해광물 채굴 승인 안 날 수도, "심해 광물은 인류의 것" 글로벌 규제

▲ 고려아연으로부터 투자받은 TMC 직원들이 바다 속에 시추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 TMC 홈페이지 동영상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세계 심해 광물 채굴과 상용화가 국제법에 따른 규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고려아연은 올해 캐나다 심해광물 채굴업체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핵심 원료 조달처를 확보하려 하는데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0일(현지시각) 자원전문매체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심해 채굴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채굴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채굴 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ISA)는 심해 채굴로 발생하는 이익을 인류 전체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규정을 국제법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채굴을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명시하고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채굴 규정을 새롭게 제정해서 심해광물을 상업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마이닝닷컴은 “해저 광물에 지정학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저 수천 미터 아래 묻혀 있는 심해 광물은 구리와 니켈 및 망간 등 전기차와 배터리나 방위산업에 필수 소재를 포함해 각광을 받고 있다. 

마이닝닷컴은 록히드마틴이나 캐나다 소재 더메탈스컴퍼니(TMC) 등 기업이 심해 광물 채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TMC는 고려아연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6월16일 8500만 달러(약 1220억 원)에 TMC 지분 5% 인수한다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마이닝닷컴은 “TMC가 심해에서 채굴할 광물로 고려아연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할 업체로 자리매김 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마이닝닷컴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는 목소리에도 심해저 광물과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