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스닥 상장 기업 대부분이 상장 첫해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022~2024년 코스닥 신규 상장사 가운데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곳의 '증권신고서ᐧ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상장 연도 매출ᐧ영업이익ᐧ순이익 추정치를 모두 달성한 기업은 6곳으로 전체의 5.7%에 그쳤다.
일부 항목만 달성한 기업은 16곳으로 전체의 15.2%로 집계됐다. 반면 79.1%에 이르는 83곳은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정실적은 기업이 향후 1~5년 간 매출과 순이익 등을 예상해 제시하는 수치로 상당수 코스닥 상장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한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ᐧ성장특례 상장사는 93곳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보건ᐧ의료와 정보기술(IT)이 각각 40곳(38.1%), 38곳(36.2%)으로 비중이 높았다.
미래 실적 추정 시 순이익을 대상으로 한 상장사가 101곳으로 96.2%에 달했으며 상장 2년 뒤 실적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추정실적을 반영해 공모가를 산정한 기업 가운데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경우는 31.4%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성과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연구개발(R&D)ᐧ개발비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사별로는 동일한 주관사임에도 연도 및 사례별로 괴리율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추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실적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주요 추정 실패 요인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이를 상장 심사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에도 향후 괴리율 전망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한다.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자자가 주관사별 상장 성과를 비교ᐧ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주관사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적(비실명)으로 발표했으나 향후 괴리율 추이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정보 제공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2~2024년 코스닥 신규 상장사 가운데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곳의 '증권신고서ᐧ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 코스닥 상장 기업 대부분이 상장 첫해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상장 연도 매출ᐧ영업이익ᐧ순이익 추정치를 모두 달성한 기업은 6곳으로 전체의 5.7%에 그쳤다.
일부 항목만 달성한 기업은 16곳으로 전체의 15.2%로 집계됐다. 반면 79.1%에 이르는 83곳은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정실적은 기업이 향후 1~5년 간 매출과 순이익 등을 예상해 제시하는 수치로 상당수 코스닥 상장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한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ᐧ성장특례 상장사는 93곳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보건ᐧ의료와 정보기술(IT)이 각각 40곳(38.1%), 38곳(36.2%)으로 비중이 높았다.
미래 실적 추정 시 순이익을 대상으로 한 상장사가 101곳으로 96.2%에 달했으며 상장 2년 뒤 실적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추정실적을 반영해 공모가를 산정한 기업 가운데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경우는 31.4%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성과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연구개발(R&D)ᐧ개발비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사별로는 동일한 주관사임에도 연도 및 사례별로 괴리율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추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실적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주요 추정 실패 요인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이를 상장 심사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에도 향후 괴리율 전망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한다.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자자가 주관사별 상장 성과를 비교ᐧ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주관사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적(비실명)으로 발표했으나 향후 괴리율 추이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정보 제공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