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첫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검사 6명을 증원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해 33명을 증원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28일까지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공무원 보수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