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29일 “이번 증자 과정에서 실제 납입금 총액이 법이 정하는 하한선을 밑돌았다”며 “이는 이사회 결의와 다르기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고려아연 유상증자 납입금 법정하한 밑돌아 위법, 원천 무효" 주장

▲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이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실제 납입대금이 법에서 정하는 하한선을 밑돌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화 기준으로 측정한 납입 대금이 유상증자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유상증자 결정 당시보다 감소했다는 게 연합 측 주장의 요지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총액을 19억3999만8732.23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으로 공시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인 1달러당 1469.5원을 적용, 총 발행금액을 2조8508억 원으로 26일 공시했다. 

MBK·영풍 측은 “26일 환율은 1달러당 1460.6원”이라며 “12일 환율을 적용할 때보다 유상증자 납입금 총액이 173억 원 낮아졌다”며 “이는 이사회 결의 내용과 다른 유상증자이므로, 위법한 유상증자”라고 주장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반영하면, 자본시장법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할인율 상한으로 규정한 ‘10%’를 넘겨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상증자 결의 당시 고려아연 기준주가는 1주당 142만9787원이었다. 할인율 상한선 10%를 적용하면,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128만6803.3원보다 낮아질 수 없다. 

실제 대금이 납입된 26일 환율을 적용한다면 고려아연이 납입받은 금액이 1주당 128만2319원으로 할인율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MBK·영풍 측 관계자는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납입을 고집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납입금이 달라졌다”라며 “납입자본금 부족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건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