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사건 재판 최후진술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력 경호는 늘 있는 일이고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해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으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다”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저도 공직 생활을 26년 했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문제의 선포문이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라며 “(기관장의) 입장을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언론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용으로 분류할 때 5가지 갈래에서 모두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괃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및 의결권 침해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며 허위 공보 지시 등의 혐의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6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이 있다. 박재용 기자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 진술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력 경호는 늘 있는 일이고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해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으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다”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저도 공직 생활을 26년 했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문제의 선포문이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라며 “(기관장의) 입장을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언론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용으로 분류할 때 5가지 갈래에서 모두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괃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및 의결권 침해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며 허위 공보 지시 등의 혐의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6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이 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