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에서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 약 0.3%포이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바라봤다.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무주택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성 전세자금대출을 말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이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결혼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을 뜻하는 '결혼 패널티(Penalty)'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욱 기자
권익위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에서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 약 0.3%포이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바라봤다.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무주택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성 전세자금대출을 말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이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결혼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을 뜻하는 '결혼 패널티(Penalty)'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