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늘린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에서 3.5%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내년 6월30일에 종료할 방침이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현재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5% 낮춘 10.2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발전용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돼 있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각각 기존 세율인 12원과 46원으로 복원된다.
기재부는 이번 탄력세율 조정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 10월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에서 3.5%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내년 6월30일에 종료할 방침이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현재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5% 낮춘 10.2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발전용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돼 있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각각 기존 세율인 12원과 46원으로 복원된다.
기재부는 이번 탄력세율 조정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