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영풍의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신고서 등을 보면 영풍은 지난 3월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올해 9월30일 현재 YPC는 고려아연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영풍과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