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신고서 등을 보면 영풍은 지난 3월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올해 9월30일 현재 YPC는 고려아연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영풍과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신고서 등을 보면 영풍은 지난 3월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올해 9월30일 현재 YPC는 고려아연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영풍과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