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카드사를 기획검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추진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협약’과 관련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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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이 지난해 말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카드사들이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고 문서화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6년 5월 8개 카드사들과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카드사들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거나 조정금리 정할 때 금리차등화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에 기획검사를 하기로 했다.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도 세웠다.
금감원은 3분기에는 업무협약 관련 사항 뿐 아니라 그동안 당국이 추진해 온 영업관행 개선 전반을 놓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평가결과가 나쁜 카드사들은 업무협약 기한을 연장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도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선결제분에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은 카드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카드사가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영업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