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을 1조 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이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를 돌려줄 경우 특혜논란에 직면할 수 있고 더블스타에게 넘길 경우 해외유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 채권단, 특혜논란과 해외유출논란 사이에 끼여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9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한 이후 우선매수권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필 것”이라면서도 “다만 박 회장이 아직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타부타를 따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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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에서 법정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방식을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에는 ‘제3자 양도 및 지정 금지’ 조건이 붙었다.
박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인수자금 100%를 지불해야하는데 1조 원의 인수자금을 재무적투자자자, 전략적투자자, 국내 협력회사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앤장, 세종 등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셈이다.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기업 더블스타도 법률자문을 구하면서까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을 살피고 규정에 어긋날 경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또 다시 박 회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호타이어 매각을 엄격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이기도 했는데 금호산업 매각과정에서 박 회장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박 회장이 손쉽게 금호산업을 되찾게 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을 매각하기 전에 이미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과 달리 금호산업 우선매수청구권은 제3자 지정이나 양도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면 국내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내 타이어업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더블스타의 인수를 반대하는 주장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없었던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국내기업에게 팔아야한다는 논리”라며 “해외에 매각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삼구, 1조 자금조달 성공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1조 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제시한 금액은 95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금호타이어를 다시 품에 안을 가능성이 크다. 금호타이어가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경영권도 채권단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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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박 회장이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인수자금 가운데 70%를 재무적투자자와 전략적투자자를 통해, 30%를 국내 협력회사와 개인신용 등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투자자를 확보하는 작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전략적투자자로 중국의 캠차이나가 꼽히고 있다. 캠차이나는 금호타이어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국내기업 가운데 효성, 롯데케미칼, 코오롱 등 석유화학기업과 CJ대한통운이 박 회장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효성은 금호타이어에 원자재인 타이어코드를 공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금호타이어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지원에 나서는 기업들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매각 일정에 맞춰 채권단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묻는다.
박 회장은 한달 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대답해야 한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45일 안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