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천 호 18일부터 모집,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 매입임대주택 관련 개요.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 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입주자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에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 I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유형 II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로 계획됐다. 신혼·신생아 가구 가운데 유형 I은 1101호, 유형 II는 1145호로 모집된다.

입주자는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284호)와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 주거지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