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한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멤버인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호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별도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호주 사례처럼 한미 간에도 유사한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방침을 정했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빨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